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계산기 등 재산세의 모든것)

Posted by 머니업
2020. 6. 10. 23:07 카테고리 없음

재산세 납부기간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간과 재산세 계산기 등 재산세 관련 모든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즉 토지와 건축물(주택, 아파트) 그리고 선박과 항공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책정기준은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 등 기타 부동산을 매수할시 6월 1일 기준으로 이후에 사면 그 해년도 재산세를 절감할수 있구요 반대로 매도인은 6월 1일전에 처분해야지 그 해 년도 재산세를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 저가 아파트를 매수했다면... 7월달에 꼼짝없이 재산세 납부 통지서가 올꺼란 말이죠. 고로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6월 이후 !!! 매도한다면 6월 이전 !! 이렇게 하시면 되지만...사실 매도매수가 쉽나요? ㅎㅎ..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산세중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한 세금은 지방세이므로 즉 구청가서 내면 됩니다. 이도저도 귀찮으면 홈택스에서 납부하시면 되구요.

 

 

 

 

 

#지방세 납부기간

 

주택: 주택은 재산세를 1년에 2번 냅니다. 7월에 절반, 9월에 절반을 내는데요 만약 나의 재산세가 2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7월한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토지: 매년 한번,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건축물(주택 제외),항공기, 선박: 매년 한번,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지방세 계산기  

지방세의 세율은 토지는 0.2~0.5%, 건축물은 0.25%, 주택은 0.1~4%, 선박과 항공기는0.3% 입니다. 토지랑 주택은 누진세를 채택하고 있기에 아파트나 주택 토지는 지가에 따른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올라갑니다. 

표준 공시지가는 어찌 결정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입니다.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아래를 참조하시고

http://www.realtyprice.kr/notice/gsstandard/search.htm

 

http://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는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www.realtyprice.kr

 

 

그럼 요렇게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주소만 안다면 그집에 대한 모든 금전적인? 연혁이 (매년마다 공시지가가 어찌 변화했는지) 쭈루루루룩 나오네요 

재산세의 간단한 공식은 공시가격 곱하기 세율입니다. 

즉 나의 공시가격을 알고 요율만 안다면 간단하지요. 

 

재산세 계산은 요 홈페이지에서 하겠습니다. 

 

 

여기 홈페이지로 가셔서 메인화면에 부동산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아래는 해당홈페이지 부동산 계산기 바로가기 링크입니다.)

 

www.r114.com/?_c=solution&_s=calculator&_m=PropertyTax&_p=Result

 

제공:부동산114홈페이지

 

 

그럼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계산을 할수있으니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우리집 공시지가를 알고 계산기를 사용한다면 바로 알수 있을꺼예요.

 

위에서 찾았던 아파트의 가격은 5천 100만원 조정대상지역은 아니므로 체크를 뺐더니..

 

제공:부동산114

 

이렇게 친절하게 79560원을 내야한다고 계산해줍니다 물론 이건 개략금액입니다.. 이 집주인의 경우는 7월달 과세분만 내면됩니다 (20만원 미만이니 7월에 한번에 나오거든요)

 

 

 

#지방세 절세 팁

지방세 절세팁 미세하나마 있습니다 어떤 절세팁이 있을까요?

 

 

 

1.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시거나 소유하고 있다면 주거용으로 신고하여서 재산세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2.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재산세를 25%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3.다주택자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세요 그럼 감면 또는 면제 대상이 되구요

4.자동이체나 전자 고지를 신청한다면 500원 세액 공제를 받고 반드시 7월안에 납부하셔서 연체료 (가산세 3%)를 내지 않도록 하는게 아주 소소한 팁이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7월의 세금 핫이슈 재산세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